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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배포해 구내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,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.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(02-351-6765)으로 문의하면 된다.은평구 관계자는 “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”며 “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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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08: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