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4200만원가량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은 김씨가 블랙펄과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이기 때문’이라며 김씨가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%를 나눠주기로 한 것에도 주목했다. 재판부는 “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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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0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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